‘공적부조’ 새로운 규정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철회를 공식화했다. 17일 국토안보부(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을 새롭게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지방정부가 이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실상 공적부조에 대한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SSI(소득층 생활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DHS에 따르면, 제안된 규정은 향후 60일간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공적부조 규정 공적부조 규정 규정 발표 사실상 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