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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유지·강화 위한 새 규정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시절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드리머에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DACA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으로, 2012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발표한 DACA 관련 메모랜덤을 대체하는 연방규정으로 활용된다.     단,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 휴스턴의 연방법원 텍사스남부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면서 연방의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강화 규정 규정 발표 최종 규정 현행 프로그램

2022-08-25

"드리머 추방 막고 2년 노동허가 제공"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드리머)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드리머에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DACA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DACA 관련 메모랜덤을 대체하는 연방규정으로 활용된다.     단,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 휴스턴의 텍사스남부연방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면서 연방의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드리머 드리머 추방 현행 프로그램 규정 발표

2022-08-25

‘공적부조’ 새로운 규정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철회를 공식화했다.     17일 국토안보부(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을 새롭게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지방정부가 이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실상 공적부조에 대한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SSI(소득층 생활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DHS에 따르면, 제안된 규정은 향후 60일간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공적부조 규정 공적부조 규정 규정 발표 사실상 공적부조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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